매년 3월에는 각지자체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지원금 정책이 많이 시작됩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복지정책들을 빼먹지 않고 나에게 맞는 기준의 지원금이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신청기간, 대상기준, 지원금, 지급일 등 정보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작고 어려움을겪고 있는가구의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정부에서는 분기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문직은 제외가 되며 가구원 구성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금액을 가구별로 최대 10%까지 상향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행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형태는 최대120만 원까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 형태는260만 원,맞벌이 가구 형태는300만 원까지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기준을 지원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구 유형과 본인 소득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신청 가구원 전원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 기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법인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해당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구성원 기준과 연관 총급여액 그리고 지급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준 | 가구구분 | 가구구성원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족속 구성원이 없는 가구 |
4만원~2,200만원 | 3만원~150만원 |
홑벌이가구 *배우자소득 300만원 미만 |
-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있는 가구 |
4만원~3,200만원 | 3만원~260만원 | |
맞벌이가구 *배우자소득 300만원 이상 |
-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600만원~3,800만원 | 3만원~300만원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03. 1. 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1. 12. 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글을 보셨다면지금 바로국세청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의 신청기간 3월 1일 ~ 3월 15일 (총 15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2회로 걸쳐 신청을 받고 6월과 12월에 나눠 지급을 합니다.
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의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 : 22년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 연간 산정액의 지급액 (35%)
- 반기신청 : 23년 3월 신청 > 6월 말 /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정기신청 : 23년 5월 신청 > 9월 말 /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1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웹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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