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내용 (계약전 편)
어느 때보다 지금 부동산 관련 이슈가 매우 시끄럽고 민감합니다. 서울, 경기도 할 것 없이 대폭 올랐던 부동산 가격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폭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매수자들도 부동산의 동태를 살피며 눈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자들은 당연 집 구매보다 어디에 눈을 돌릴까요? 바로 전세겠죠. 오늘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매수자가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전세로 달아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는 것은 당연한 필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중에 기본조차도 보지 않고 부동산과 집주인 말만 믿고 덜컥 집을 계약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갑과 을구 확인
등기부등본에서는갑과 을 두개만 하시면 됩니다. 갑구에는 주택의 최종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 상의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압류나 가압류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압류는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이 체납된 경우 명시되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해당 전세를 계약한다면 세입자가 이 세금을 다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또는 부동산 업자의 말에 속아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을구에서는 전셋집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집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을 때 집주인에게 또는 전셋집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집은 헐값에 팔릴 것이고 집주인의 대출금 상환이 내가 넣은 보증금보다 먼저 처리가 되어 보증금보다 헐씬 낮은 금액을 돌려받던가 최악의 경우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해도 돈 없다. 배째라라는 태도로 나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신적인 고통의 시작이죠.
3. 근저당이 있는 전셋집 고르는 법
근저당이 있는 집을 피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너무 가격이 좋고 집이 마음에 든다면 대출금을 보증금과 합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전셋집 시세의 50% 이내라면 경매에 넘어가 유찰되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이 많아서 주택 가격에 80%가 넘는다면 당연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마음에 들어 꼭 계약을 해야 한다면 근저당 비용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50% 이내가 돼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요즘 깡통 전세다 뭐다 해서 새입자들의 보증금이 피해를 입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맘먹고 사기를 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내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뉴스 중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괜찮은 집이고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도 부동산에서 새입자의 보증금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준다고 서류까지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가 터지니깐 해당 서류는 법적 효과가 없었고 그렇게 믿고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보증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절대 부동산 거래는 나 말고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지켜온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강해 집시다.
댓글